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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7 조회수 : 4,196
제 목 : 제목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대표 입후보를 위해 배우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제목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대표 입후보를 위해 배우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3.10.23 18:30: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 지분의 절반(1/2)의 공동소유자로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 구성원이자 주택 지분의 나머지 절반(1/2)의 공동소유자인 아내로부터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된 지분위임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민원검토시 참고사항

?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주택법에 대한 정부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재판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대표 피선거권 상실 사유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동대표 피선거권 규정의 입법 취지가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은 주택의 공동소유자면 되고,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에 대해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를 1/2 공유하고 있는 P씨로부터 대리권의 서면 위임을 받아 이를 이 아파트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민 B씨에게 동대표 선거의 입후보 자격이 없거나, B씨의 동대표 선거 입후보가 등록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재판부도 “주택법령상 동대표 피선거권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동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동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공동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공동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기만 하면 된다.”며 “아파트가 공동소유일 경우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에 대해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 “대표회장 H씨는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다른 공동소유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며 “결국 H씨의 동대표 선거 입후보와 관련해 공동소유자 1명은 적법하게 서면으로 대리권 위임을 했고, 나머지 공동소유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표회장 H씨가 동대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기에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으로서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 지분의 절반(1/2)의 공동소유자로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 같은 세대 구성원이자 주택 지분의 나머지 절반(1/2)의 공동소유자인 아내로부터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된 지분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한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7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사법해석과는 반대되는 해석이 될 것이며, 이는 법제처가 게시한 바와 같이 기속력을 부인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법해석에 의해 당연히 부인되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묻는 질문”(2013년 1월 30일자 내용) 내지 이와 유사한 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민원회신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현실에 입각하여 법원의 사법해석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이미 "사법해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민원회신 내용만을 답습하여 회신을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감사관(감사담당관)을 통해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요구하고 나아가 국민신문고 불만민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요구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해당 사안을 게시하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부디 사법해석의 엄중함과 함께 판결을 존중하시고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신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즉,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이와 관련, 공동소유자의 경우는 그 소유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중 한 사람이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그 지분에 대한 위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5명의 공동소유자가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1명에게 나머지 4명이 지분위임을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임.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5명의 소유자 전원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입주자의 소유 주택이 부부간에 공동소유인 경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동 소유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지분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일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는 우리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모든 아파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을 찬바람에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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