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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4-01-10 | 조회수 : 3,564 |
가. 광주광역시 북구 관리규약 준칙에는 다음관리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해 예산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산제로만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제로만 집행해야 하는지?
가.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부과방법(예산제, 정산제)을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조항(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은 관리비 등의 계획, 집행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운영을 유도코자 하는 취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예산제로 집행토록 하라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684, 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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