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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0 조회수 : 3,549
제 목 : 가. 광주광역시 북구 관리규약 준칙에는 다음관리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해 예산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산제로만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는지?

가. 광주광역시 북구 관리규약 준칙에는 다음관리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해 예산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산제로만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제로만 집행해야 하는지?

가.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부과방법(예산제, 정산제)을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조항(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은 관리비 등의 계획, 집행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운영을 유도코자 하는 취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예산제로 집행토록 하라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684, 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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