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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0 조회수 : 3,433
제 목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의 내용 중 가구 수 비례의 허용 범위는?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의 내용 중 가구 수 비례의 허용 범위는?
나.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구가 아래와 같을 경우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한 것인지? 비례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
-601동(26가구), 602동(60가구), 603동(40가구), 604동(60가구), 605동(52가구), 606동(50가구), 607동(38가구), 608동(38가구), 609동(22가구), 610동(24가구)

가~나.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이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를 정할 때 선거구별 가구 수의 비례의 범위는 귀 공동주택에서 동 수, 동별 가구 수, 선거구 구획에 따른 선거구별 가구 수 등을 감안해 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구의 가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2개 이상의 선거구 등을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680, 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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