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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0 조회수 : 3,439
제 목 : 단지 난방열량계를 주민동의를 받아 잡수입 등으로 전 가구를 전면 교체하기로 하려는데 일부 교체 반대 가구에도 교체를 강행할 수 있는지?

단지 난방열량계를 주민동의를 받아 잡수입 등으로 전 가구를 전면 교체하기로 하려는데 일부 교체 반대 가구에도 교체를 강행할 수 있는지?

잡수입의 사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라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 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하며, 교체 반대 가구에 대한 교체 강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와 지역난방공사와의 계약 내용, 유치 기간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고급과-2666,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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