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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0 조회수 : 3,514
제 목 : 질의 :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통·반장, 부녀회장, 부녀회 임원, 선거관리위원은 한 세대 내에서 겸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령상 문제가

질의 :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통·반장, 부녀회장, 부녀회 임원, 선거관리위원은 한 세대 내에서 겸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회신 :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일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해 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일괄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주택법령에는 부녀회장, 부녀회 임원의 동대표 및 선관위원의 겸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이에 대한 세대 내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세대 내에서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세대원은 부녀회장, 부녀회 임원의 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반장의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 겸임금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통·반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위촉하고 있으므로, 세대 내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이 있을 경우 다른 세대원이 통·반장이 될 수 없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3782,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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