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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4-01-10 조회수 : 3,560
제 목 : 질의 : 아파트 세입자도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있는지.

질의 : 아파트 세입자도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있는지.

회신 :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동대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입주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모두 당해 공동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에 해당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문서,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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