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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유권해석 하위분류 : 주택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2-27 조회수 : 4,456
제 목 :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 시 ‘선출’의 기준은 임기 개시일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 시 ‘선출’의 기준은 임기 개시일
 
 
 
 
 

 
동대표 중임제한을 규정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동대표 선출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대표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대표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대표 임기 개시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돼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 중임제한은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바, 동 규정의 문언상 중임제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동대표 선출일, 즉 동대표로서 당선이 확정된 날이 된다는 것이 문리해석상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동대표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입대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중임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동대표는 선출공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 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선출시기를 반드시 특정일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동대표 선출공고 시 선출일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바, 만약 동대표 당선일을 기준 시기로 보는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동대표 당선일이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동대표별로 중임제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돼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한 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게 됨으로써 동대표 피선출권의 침해로 볼 소지가 있게 되는 점, 이에 따라 동대표의 자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입대의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입대의라는 단체 내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동대표 당선일을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 기준시점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나아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대표의 업무수행의 경직과 정체 및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는 등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한 것임에 비춰 볼 때 결국 동대표 중임제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케 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대표 선출을 공고한 날부터 중임제한 제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가 된 것이라도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개시된 동대표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법제처는 강조했다.
법제처는 또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동대표의 선출 절차 및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고, 제50조 제7항(현행 제8항)에서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대표 중임제한과 관련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대표 선출을 공고한 것부터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만일 동대표의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를 선출 공고일로 하려 했다면 입법적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제5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라고 표현해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를 ‘선출’의 기준 시기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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