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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2-20 조회수 : 3,601
제 목 : 질의 : 아파트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동대표에게 상조비를 지급했는데 해당 사항이 주택법령 위반인지.
질의 : 아파트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동대표에게 상조비를 지급했는데 해당 사항이 주택법령 위반인지.

회신 :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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