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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2-20 조회수 : 3,447
제 목 : 질의 :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질의 :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회신 : 스프링클러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화 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3853,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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