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1-08 조회수 : 3,435
제 목 : 질의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총 5명중 2명이 사퇴해 3명으로 구성중이나, 보궐선거 공고를 해도 출마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공사 등에

질의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총 5명중 2명이 사퇴해 3명으로 구성중이나, 보궐선거 공고를 해도 출마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공사 등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괄호규정).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5명이면 5명에 대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3명 이상 선출돼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반드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돼야 하는 것은 아님).<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0.23.>

<국토교통부 제공>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