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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22 조회수 : 3,432
제 목 :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소속이나 타 아파트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소속이나 타 아파트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이와 관련,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해당인은 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02, 201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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