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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22 조회수 : 3,396
제 목 : 주택관리업자 교체에 관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고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자 교체에 관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고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따라서 우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필요한 절차를 정해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7,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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