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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22 조회수 : 3,315
제 목 : 투표일에 개표를 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하루 투표일을 연장해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투표일에 개표를 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하루 투표일을 연장해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개표가 진행된 이후에 투표일을 연장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율을 집계해 방문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방문투표 계획은 미리 선거공고문에 게시해야 할 것이며 방문투표 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81, 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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