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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22 조회수 : 3,658
제 목 : 주차비 징수, 입대의 권한 범위 내 이뤄진 의결
주차비 징수, 입대의 권한 범위 내 이뤄진 의결
 
서울남부지법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차비 징수 결의를 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주차비징수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입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의결’이라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입대의는 2012년 4월 25일 입대의 회의를 개최, 입주자들에 대해 각 가구의 면적 및 보유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A씨는 입대의의 주차비 징수 결의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의이므로 위법하고, 구로구에서 입대의에 대해 2012년 9월경부터 징수한 주차비를 입주자들에게 반환하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입대의가 이를 입주자들에게 반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대의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차비 징수 결의는 입대의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의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A씨가 주장하는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대해 입주자들로부터 이미 징수한 주차비를 입주자들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입대의에 대해 주차비 징수 금지 및 이미 징수한 주차비의 반환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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