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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22 조회수 : 3,856
제 목 : 낙찰자 선정 계약당사자 입대의 아닌 ‘관리주체’
낙찰자 선정 계약당사자 입대의 아닌 ‘관리주체’
 
법원,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해 ‘각하’

 
 
아파트 도장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지 못한 도장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다 입찰공고 및 낙찰자결정 당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낙찰자로 결정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최근 도장공사업체 A사가 수원시 장안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선정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2년 10월 31일 동별 균열보수 및 재도장, 방수 공사업체 선정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도장공사 재입찰공고’를 했고 A사를 비롯한 7개 업체가 서류심사에 합격, 2012년 11월 26일 A사는 약 17억8,000만원, B사는 약 17억6,000만원을 제시해 B사가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2년 12월 21일 B사와 도장공사에 관해 계약금액 약 19억4,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B사는 201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을 이유로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입찰공고 및 낙찰자결정 당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응소하고 있었다.
그러자 A사는 B사의 영업정지 처분 사실과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 중에 입찰이 이뤄져 낙찰자 자격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주장하며 제기한 낙찰자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참조)”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하자보수공사는 계약자를 입대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업체 선정의 경우 입대의가 아니라 관리주체를 계약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인 점, 실제로 이 사건 입찰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주체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입대의는 업무보고를 받는 등 내부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며관리사무소장이 낙찰자인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입찰절차의 진행 및 낙찰자결정의 주체, 그리고 도급계약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C사로 볼 수밖에 없고, C사가 입대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대리인의 자격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입찰절차의 진행 및 낙찰자결정 업무를 수행해 독립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입대의에게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한 낙찰자결정의 무효 및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A사와 입대의 사이에만 미칠 뿐이고, 제3자인 C사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입대의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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