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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22 조회수 : 3,357
제 목 : 질의 :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입주민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중 인건비의 지급내역(관리직원의 급여내역서)을 관리주체가

질의 : 주택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입주민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중 인건비의 지급내역(관리직원의 급여내역서)을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따라서 관리직원 급여내역서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바란다(급여내역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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