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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11 조회수 : 3,383
제 목 : 아파트 수목 구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2~3회에 걸쳐 구입한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아파트 수목 구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2~3회에 걸쳐 구입한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호에서 공산품 구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수목을 공산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5,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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