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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10-11 조회수 : 3,886
제 목 : “관리소장 업무인 아파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계약 체결했다면 대표회장의 행위는 ‘주택법 위반’”
“관리소장 업무인 아파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계약 체결했다면 대표회장의 행위는 ‘주택법 위반’”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관리소장의 업무인 아파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장의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소장의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계약을 총 5회에 걸쳐 직접 체결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P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P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P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P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방역소독계약 등 총 5회에 걸쳐 공사·용역계약 체결 등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지난해 10월 “피고인 대표회장 P씨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없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방역소독계약 체결 등 총 5회에 걸쳐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인 P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표회장 P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 2월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대표회장 P씨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이 아파트 방역소독계약, 기술관리용역계약, 재활용품 수거계약, 승강기 점검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편익보호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P씨가 이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해 얻는 이익이 용역계약 등의 업무를 관리소장 등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로 규정해 공동주택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 입주민 편익을 보호하고자 한 주택법의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아파트에 관리소장이 있었음에도 관리소장을 배제하고 피고인 대표회장 P씨가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상태에 놓였다거나 그 밖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P씨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주택법 시행령 일부 규정 및 국토부 고시 등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이미 주택법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인 P씨가 이 아파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 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P씨는 이 행위가 위법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P씨의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 P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인 P씨와 검사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제2심 재판부가 피고인 대표회장 P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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