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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9-26 조회수 : 3,395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기간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함에 있어 3년마다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검사일이 2001년인 경우 2013년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했다면
3년마다에 해당되는 2014(15)년에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다시 말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할 수 있는 조정이 조정을 한 해로 부터 3년만인지요? 아니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마다 하는 조정이 그에 해당하는지요?
3년 간격으로 하는 경우만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고, 아니면 조정한 해로 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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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3년 이내에 조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나, 3년 또는 3년 초과 후 조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수선계획을 '13년 최종 조정하였다면 '16년 또는 '16년 이후에 조정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15년까지 조정시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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