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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9-09 조회수 : 3,598
제 목 : 질의 : 장기수선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여부는.

질의 : 장기수선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여부는.

회신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주택법 제42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주택법 제47조 제2항).
이와 관련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장기수선공사를 집행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동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2203,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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