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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9-03 조회수 : 3,389
제 목 : 장수선계획서는 주택법상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 후 3년이 경과되는 년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내용 1. 장수선계획서는 주택법상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 후 3년이 경과되는 년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만 3년이 경과 되기 전에 조정 가능여부)
예)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을 2010년 10월에 하였을 경우 3년이 경과되는 년도인 2013년 1~9월에 입주자 서면동의 없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상기내용에서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조정이 불가한 경우 입주자의 동의없이 조정을 하여야 할 때는 수립 및 조정 후 3년이 되는 해당월(예) 2013년 10월, 2016년 10월등)에만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지 3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한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년도 중에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중구청장(042-606-67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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