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9-02 조회수 : 3,337
제 목 : 5인이상이 입찰을 했는데 2인이 참가자격에 흠결(예:부채비율) 또는 제출서류에 흠결(예:실적증명서 미비)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2인도 유효한 입
민원내용 2010-445에서의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국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에는........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질문예)
5인이상이 입찰을 했는데 2인이 참가자격에 흠결(예:부채비율) 또는 제출서류에 흠결(예:실적증명서 미비)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2인도 유효한 입찰이 되는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2-600호(2012.9.11)로 개정된 바, 2012.9.11부터는 동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종전지침(2010-445호)에 대한 질의라면 '유효한 입찰참가'라는 것은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유효한 입찰참가로 볼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