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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9-02 조회수 : 3,478
제 목 : 제한경쟁 입찰시 낙찰포기에 대한 차순위 업체선정
 
 
 제목  제한경쟁 입찰시 낙찰포기에 대한 차순위 업체선정
 
 성명  OOO  등록일  2013.04.25 16:01: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단지에서 수신기 교체 입찰공고를 내었는데 제출서류는 문제가 없는데 참가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고된 내용대로 견적을 넣지 않아 낙찰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
5개 업체중 최저가 순서대로 계약체결을 통보했으나 3개 업체가 낙찰포기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나머지 업체도 최저가 순서대로 계속 계약체결을 시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재입찰공고를 내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낙찰자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면 당해 입찰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차순위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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