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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3-08-29 | 조회수 : 3,318 |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소속 임직원’을 결격사유로 정한 경우, 다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본사 임직원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그 직원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모든 공동주택 관리업자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다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다른 아파트 관리직원은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2204, 2013. 7.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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