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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29 조회수 : 3,386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수입을 계속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수입을 계속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 제반관리는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따라서 이를 위반해 부녀회에서 잡수입을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업무상의 위법행위에 해당돼 해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을 위한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312,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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