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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29 조회수 : 3,281
제 목 :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일 경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질의의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인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 1심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310,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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