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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29 조회수 : 3,809
제 목 : 입대의의 낙찰자 선정 무효처리 중대하자 有
입대의의 낙찰자 선정 무효처리 중대하자 有
 
서울고법, 알뜰시장 업체 낙찰자 지위 인정
 
 

입대의 재항고해  사건 대법원 계류 중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알뜰시장 운영업체를 선정했다가 이를 무효화한 것에 대해 항고심 법원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낙찰자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알뜰시장 운영업체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입대의가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대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제829호 2013년 4월 10일자 게재>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10월경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6억원 이상의 법인업체 등으로 제한했고 A사를 비롯한 6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했다. 하지만 A사 등 3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는 입찰공고일 후에 자본금을 6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A사 등 3개 회사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고 보고 개찰을 실시한 결과 A사가 최고가로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입대의는 입찰 참가업체들의 자본금 요건 충족의 기준시점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낙찰자 선정을 보류했고 이후 A사 등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 무효화를 A사에 통지했다.
입대의의 이 같은 통지를 수용할 수 없었던 A사는 낙찰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원심 수원지법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대해 입대의는 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에 의하면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닌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A사가 입대의에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찰공고 및 입찰중단 결정, 무효처리 결정 등은 실질적으로 입대의가 했으나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를 빌려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보면 입대의는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과정에 내부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선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지위에 있었다”며 “입대의가 입찰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자본금 6억원 이상 요건의 기준일을 입찰공고일이 아닌 서류제출일로 봐야 해 A사가 최고가 입찰인이 아니어서 낙찰자로 선정될 지위가 없다는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찰공고문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나 선정지침에서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중 자본금 충족요건의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입대의가 당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3개 업체를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고 봐 개찰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입대의가 입찰 적격업체로 인정된 A사 등의 자본금 증액이 모두 유사한 시기에 이뤄졌고 A사가 입대의의 내부회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며 A씨 등의 입찰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것으로 봐 A사 등이 입찰 참가 시 서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입찰의 무효를 주장하나 서로 담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입대의가 입찰을 무효화함으로써 A사의 낙찰자 지위를 박탈한 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A사는 입대의에 대해 입찰에서의 낙찰자 지위를 임시로 정함과 동시에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제3자와 사이에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재입찰 실시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불복한 입대의는 최근 재항고를 제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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