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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14 조회수 : 3,245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입대의에서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동별 대표자이면 누구나 입대의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83,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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