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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14 조회수 : 3,537
제 목 : 가. 공동주택 옥상과 지하주차장의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신

가. 공동주택 옥상과 지하주차장의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자격에 추가할 수 있는지
나. 사업의 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의 사업계획 개요, 입찰 및 개찰, 현장설명회의 일시·장소, 입찰의 마감시한 등이 고의로 누락된 입찰공고문이 적합한지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으로 한정되며, 시공능력 및 신용평가등급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동 지침 제16조에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정한 사항이 누락된 입찰공고문을 공고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465,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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