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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14 조회수 : 4,126
제 목 : 시공사와의 합의와 관련, 일부 사용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동별 대표자 13명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경우 동별 대표자들의 법률비용 등을 잡수입, 입주자대표회

가. 시공사와의 합의와 관련, 일부 사용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동별 대표자 13명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경우 동별 대표자들의 법률비용 등을 잡수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등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나. 공사종결 확인과 관련 하자가 있다 해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 계정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다. 아파트 현관 밖 넓은 공간으로 자동출입문을 설치한 것과 관련, 벌금 및 과태료가 입대의 회장에게 부과되면 어느 계정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라. 민원인이 자료복사 요청 시 7일 이내 처리해 주기로 돼 있는데 7일 이내 내부검토 과정 요식절차(신청서 양식)를 거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가~나.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한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도 입대의 운영비나 장충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입대의 회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벌금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잘못이었고,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지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 또는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정보공개의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334, 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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