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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14 조회수 : 3,358
제 목 : 가. 단지 내 필로티 등 장소에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가. 단지 내 필로티 등 장소에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단지 내 부대시설인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가.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므로(주택법 제51조 제2항) 해당 공사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해당 시설을 장충금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충금의 사용은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계획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나. 질의의 시설은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020,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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