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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14 조회수 : 3,395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했다고 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충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했다고 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충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라면 장충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6057,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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