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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3-08-14 | 조회수 : 3,419 |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있으면서 관리주체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질의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했다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43,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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