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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14 조회수 : 3,454
제 목 : 2010년 9월 6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부인)의 배우자(남편)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공동 소유주인 경우와 개별 소유인 경우)
2010년 9월 6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부인)의 배우자(남편)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공동 소유주인 경우와 개별 소유인 경우)
 
admin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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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6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부인)의 배우자(남편)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공동 소유주인 경우와 개별 소유인 경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배우자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부인의 소유라면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어 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배우자인 남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라면 그 부인이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 대리권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266,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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