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일반관리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8-08 조회수 : 4,065
제 목 :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히 해 입주민이 부상입었다면 관리소장, 형사상 과실책임 있어”…‘벌금형’ 선고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히 해 입주민이 부상입었다면 관리소장, 형사상 과실책임 있어”…‘벌금형’ 선고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입주민이 부상을 입었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형사상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단지 내 지하 정화조 기계실 출입구를 폐쇄하지 않아 입주민이 지하 정화조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 L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상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L씨를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L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지상주차장에서 낙엽을 줍던중 경첩이 부식돼 고정되지 않은 지하 정화조 기계실 출입구 철제문을 밟고 3~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이 아파트 관리소장 L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10월 “피고인 관리소장 L씨가 안전관리진단대상인 지하 정화조 기계실 출입구를 막는 철제문을 고정 또는 자물쇠로 폐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L씨를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본지 제937호 2012년 11월 12일자 5면 보도).

하지만 관리소장 L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피고인 L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단지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아파트 정화조 기계실 부분을 메워 복구하거나 지상주차장 지면에 있는 출입구를 폐쇄·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L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입주민 A씨가 고정되지 않은 철제문을 밟고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L씨의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나이 어린 입주민 A씨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L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행중 주의를 게을리 한 입주민 A씨의 과실도 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 L씨가 입주민 A씨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민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L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L씨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관리소장 L씨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피고인 L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본지 제951호 2013년 3월 4일자 5면 보도).

이후 피고인 L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제2심 재판부가 피고인 관리소장 L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등의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기각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