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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28 조회수 : 3,522
제 목 : 질의 : 동별 대표자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질의 : 동별 대표자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회신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은 보궐선거, 재선거의 구분 없이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1421,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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