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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28 조회수 : 3,815
제 목 : 주택관리업자 위임 없이 소장이 체결한 계약 ‘유효’
주택관리업자 위임 없이 소장이 체결한 계약 ‘유효’
 
수원지법 안산지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공사계약 체결 시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위임을 별도로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종전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 현재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 관할관청으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까지 청구된 상태다. <관련기사 제833호 2013년 5월 8일자, 제836호 2013년 6월 5일자 게재>
이러한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 S아파트 입주자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G씨가 이 아파트 J관리사무소장과 통합경비시스템 공사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1월 동별 대표자 정원 19명 중 공석인 6명을 제외한 13명의 동별 대표자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통합경비시스템 공사의 진행 및 입찰공고 시행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J관리사무소장은 같은 달 통합경비시스템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했고 이 입찰과정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된 S사와 통합경비시스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월 중순경 기존 주택관리업체인 H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W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J관리사무소장의 근로관계를 승계했다. 
이를 두고 G씨는 개정된 선정지침에 의해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업체가 계약주체이므로 J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체 H사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고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 결의에 따라 이 아파트 통합경비시스템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입찰과정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된 S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정지침의 개별조항보다는 사적계약의 주체인 해당 아파트 측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고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일 뿐 강행규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공정률이 현재 70%에 이르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더라도 G씨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J관리사무소장, S사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할 것으로 예상돼 공사를 중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봤다.
한편 관리사무소장 측의 대리를 맡은 이정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대의가 의결한 공사를 두고 주택관리업자, 공사업자와 결탁한 일부 입주민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벌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선정지침이 행정규칙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국토부는 선정지침을 개정해 관리업체들이 공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들이 정당하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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