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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20 조회수 : 3,901
제 목 :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4년간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나. 사퇴의 경우를 해임의 경우와 같이 4년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관련,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는?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4년간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나. 사퇴의 경우를 해임의 경우와 같이 4년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관련,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는?

가~나.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이는 입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그 임기동안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으로 선거구 외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서 4년간 자격제한을 두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2호)
이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사람의 경우는 사퇴하기 전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545,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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