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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3-06-20 | 조회수 : 3,904 |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4년간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나. 사퇴의 경우를 해임의 경우와 같이 4년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관련,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는?
가~나.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이는 입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그 임기동안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으로 선거구 외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서 4년간 자격제한을 두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2호)
이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사람의 경우는 사퇴하기 전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545,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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