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20 조회수 : 3,554
제 목 :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상실 통보 후 상실되는지?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상실 통보 후 상실되는지?
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5명이나 4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 관리비를 체납한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3명이 의결한 안건은 유효한지?
다. 체납된 관리비를 완납하면 자격은 회복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 질의의 해당인이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질의와 같이 3명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따라서 안건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동별 대표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 체납한 관리비를 완납한다 할지라도 상실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궐위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994, 2012. 9. 17.>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