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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20 조회수 : 3,507
제 목 :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는 언제까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는 언제까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이와 관련 일부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됐다면 그 선거구에서는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협의해 입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 입대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부당하게 사실상의 임기 연장을 노리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5072,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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