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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19 조회수 : 3,454
제 목 :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질의 : 주민등록은 아파트로 돼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 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지만,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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