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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19 조회수 : 3,430
제 목 : 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못해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낙찰방법은 최저입찰제, 최고입찰제, 적격심사제의 3가지 방법으로만 명시돼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에 붙이는 사업내용에 따라 예정가격낙찰제를 포함한 ‘사업자 선정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서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외에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동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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