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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13 조회수 : 3,403
제 목 :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등을 사용할 때 개별 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의결 없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관리주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등을 사용할 때 개별 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의결 없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업체를 선정 혹은 계약해도 되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았어도 입찰의 종류 등 개별 공사나 용역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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