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13 조회수 : 3,603
제 목 :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회장직을 사퇴하고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해야 하는지.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회장직을 사퇴하고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해야 하는지.

회신 : 부녀회원, 노인회, 자생단체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위에 열거한 임원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하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5. 14.>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