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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13 조회수 : 3,826
제 목 : “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반환책임 없어”
“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반환책임 없어”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규약상 경락자에게도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토록 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락자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경기 김포시 B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씨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경락자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을 인정,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0년 6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이듬해 11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 42만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경락자에게는 관리비예치금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관리비 내역에 관리비예치금 42만원을 포함시켜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은 지난해 5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원고 경락자 A씨가 이 아파트를 낙찰 받아 취득했더라도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전(前) 소유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A씨와 전 소유자 사이에서 관리규약상 상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여전히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경락자 A씨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제2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게 예치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자에게 소유자가 전출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소유자인 원고 A씨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게 예치토록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은 원고 A씨에게도 관리비예치금의 납부의무가 있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정한 관리비예치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A씨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A씨는 피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소유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음에도 원고 A씨로부터 이중으로 관리비예치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아파트 전 소유자가 지난 2011년 12월 피고 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비예치금 42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경락자 A씨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경락자 A씨는 제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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