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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유권해석 하위분류 : 주택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6-07 조회수 : 4,241
제 목 : 단독 입후보한 동별 대표자
단독 입후보한 동별 대표자
과반수 득표 못해도 재선거 나올 수 있어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사람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 10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재선거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010년 7월 6일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50조 제4항에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결격사유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이므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를 다음 재선거에서의 결격사유로 봐 입후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결원리에 따른 입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별 대표자 선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자로 출마한 후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제처는 다수결원리에 따른 입주민 의사의 존중은 해당 동별 대표자 선거의 결과를 통해 이미 반영됐다고 할 수 있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격사유 등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해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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