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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5-06 조회수 : 3,514
제 목 :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또 이미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리모델링 추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Q.3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또 이미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리모델링 추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고(주택법 제51조제1),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그 계획에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는 점, 리모델링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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