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3-05-06 조회수 : 4,221
제 목 : 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거 절차상 하자 중대해 ‘무효’
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거 절차상 하자 중대해 ‘무효’


 
동대표 후보로 2명이 입후보했음에도 호별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면 동대표 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는 해석이 나왔다. 후보자가 선출인원보다 많아 후보자 사이의 경쟁이 수반되는 경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신청부분을 각하하고, 당선무효확인사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되며, B씨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C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A씨가 B씨를 위한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D동이 아닌 E동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A씨가 동대표 선거의 참관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D동 동대표의 지위를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동대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방문투표라 함은 동대표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 및 해임에 대한 투표의 경우 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호별 방문을 통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아파트에서 방문투표는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인원보다 적어 후보자 사이의 경쟁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후보자가 선출인원보다 많아 후보자 사이의 경쟁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D동의 동대표 후보로 2명이 입후보했음에도 호별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D동 동대표 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이고, B씨는 D동의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은 동대표의 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선출되므로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않은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B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음을 전제로 계속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상 B씨에 대한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의 신청 가운데 B씨의 D동 동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한다”며 “다만 직무대행자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이사 중 최연장자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 | 목록으로